크리스마스이자 월요일인 25일 서울, 인천, 경기남부와 강원중부산지, 충남(홍성), 전북(무주)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시간당 1∼3㎝가량의 강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수북히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설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 관할 파출소 마당은 물론 앞 거리까지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내 집 앞 눈쓸기’ 관련 법규와 조례도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폭 12m 이하 소형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2006~2007년 일명 ‘내 집 앞 눈쓸기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집주인과 상가 관리자가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의 눈을 직접 치울 수 있도록 삽과 빗자루 등의 도구를 미리 갖춰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자치구는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등에 제설 도구를 비치해 필요할 때 주민들에게 빌려주게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과 조례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주민들도 관련 법·조례 제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권장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내 집 앞 눈쓸기를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홍성영 문화평론가는 “ ‘눈쓸기 조례’ 등 법으로 규정한 강제성보다는 지역 공동체 및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 눈을 치우는 등 서로 돕는 의식과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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