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커머스 업체 ‘저가’ 한국 시장 공략...사후관리 미흡 소비자 불만 심각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 불법영업 규제 법적 근거 필요"

@알리익스프레스

[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  한국소비자연맹에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건수는 465건이다. 전년(97년)대비 5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알라바바 그룹의 계열사. 공정위가 조사를 나선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영화배우 마동석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는 11번가, G마켓, 티몬, 위메프, GSSHOP등을 추격해 1위 쿠팡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앱 사용자 수는 2월말 기준 전년 동기(355만명) 대비 130% 증가한 818만명이다.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2023년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이다.  전년(93건) 대비 5배 늘었다.  

의류·신발(130건), 전자제품(124건), 문화용품(54건), 자동차부품(51건), 통신사무용품(22건), 가구(11건), 화장품 및 보건용품(42건), 기타 가사용품(31건)이다.

특히 올해 1월  150건이 접수됐다. 저가 상품 특성상 복잡한 환불 절차 때문에 환불 포기 사례가 있어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226건이다. 전체 49%이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광고와 다른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 등이 대부분이다. 기간 안에 배송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해도 잘 반영되지 않거나 제품이 배송된 이후 반품을 해도 약속한 무료반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았다.

두 번째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143건(31%)이다.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환불 거부 등의 불만은 소비자가 물품을 배송받은 대로 포장하여 반품하고 운송장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판매자가 반품된 물품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물품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있었다.

분쟁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온갖 입증방법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기간이 최대 120일 소요된다고 안내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해 소비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품질불만 82건(18%) 등의 불만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금지된 의약품, 무기류 등의 품목이나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람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장 박준영 문화평론가는 "중국 이커머스기업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국내법을 위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국내 소비자 불만ㆍ피해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 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추후 한국 시장에 진출할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 달리 해외 기반의 업체는  플랫폼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 권익 중심의 정부 차원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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